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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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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1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심사와 2건의 민간위탁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무,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전문·생활·장애인체육 등 전체를 통합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사항인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2건을 폐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업무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점검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환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로 구분되어 있던 조례 2건을 폐지하고 관련 주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목적이 장애인체육 진흥하고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목적이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와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중구 체육진흥 조례에 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1쪽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면 중구체육회하고 18개인가,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중구체육회로 보조금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외에 단체에도 나갈 수 있지만 체육회 산하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체육회로
○위원장 이종호   보조금 단체로 체육회만 보면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제8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육생활진흥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비용을 받고 운영하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365일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비율을 보게 되면 한 8대 2인 것 같아요.  타 지역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기타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과연 그분들에게까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해야 되나?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줘야 되는데 타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간다.’ 이거 고민해 볼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용을 안 해 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 차량 운행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들어가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홍보체육실장님께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좀 더 생활체육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위주가 되어야 하고 원하면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쉬는 걸 원치 않아요.  오픈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원도심 중촌경로당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경로당 안에.  너무 낡아서 철거하면서 철거된 자리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경로당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멀리 운동하러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경로당에 왔을 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동네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는 거기에서 할 거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운동시설을, 경로당 할머니들 연세가 보통 80 중반부터 90 중반까지 돼요.  그런 분들이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르신장애인과랑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중구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보면 사무일 임차료가 1800만원이면 한 달에 150만원 꼴이네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어느 사무실 임대료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영종에도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종 쪽도 활동하고 있어서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데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내에는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시내는 여기 바로 인진빌딩 앞에,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기타운영비 1200만원은 뭐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사무실 임차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회에 예산 지원되는 게 1년에 한 9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원하고 보조사업까지.  인건비가 한 4억 3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보조사업들이 구민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중구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연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고유한 유형을 보존·관리·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중구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 및 제15조 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 기록 및 홍보,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며, 2022년 8월 17일에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등 시행을 위해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우리 구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유연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지역유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소유자 등의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본래의 기능 유지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유산의 발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유산 보존 등이 구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지역유산의 선정 및 관리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구민들의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유산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대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고유한 원형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향토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계적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취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명칭이 이번에 바뀌었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가 있잖아요.  문화재를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는 자산 가치가 있고 충분히 콘텐츠로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지역, 특히 원도심 개발을 이쪽에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은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철저하게 잘되면 또 ‘지역문화유산 때문에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고민도 해 봤어요.  그런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문화재랑 상관없이 문화재나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들에서, 법 외적인 것들에서 하는 것이라서 기존 조례는 선사적이고 예전부터 물려오는 것을 했다면, 지금 변경되는 조례는 범위를 넓혀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중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유산을 발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것에는 문화재나 이런 관련법하고는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기존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관련돼 가지고 그때 지정된 거라든가 유·무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향토문화유산은 한 300여 건 되고요.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다가 지역유산은 별도로 한 30여 건 관리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완화해 달라는 거, 현상변경이라든가 높이, 거리, 이거 혹시 답변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아직은 답변이 안 왔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이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신포동, 특히 동인천,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80%잖아요.  10개 중에 8개가, 따지면 30년 이상된 거예요.  개발을 할 수가 없고, 투자할 수가 없는, 재산적으로 굉장히 침해를 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과 이용활성화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운영현황, 점검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방안」 관련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착한 조례 같은데, 5조에 보면 지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금액 예상을 잡은 게 지원물품
정동준 위원   물품 금액으로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1개 업소에 한 8만원 정도입니다. 
정동준 위원   한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러니까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동준 위원   8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8만원이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일반 세탁용 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물품은 일반 가격 표시판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라든가 현판을 만들어서 지급 합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해장국 한 그릇 먹으려면 1만 5000원, 갈비탕 1만 5000원 이런데, 착한가격업소 잘 운영하시면 가격 상승이 플러스 요인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참 좋네요.  지원도 해 주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착한업소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수시로 심사도 하고 시에서 매주 물가 동향이 나오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매월 물가 동향이 나오는데 물가의 가격을 보고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심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본래 착한가격업소가 있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모범업소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다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운영돼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중구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22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은 그냥 미미하네요.  선정 주기가 연 1회 2월달에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공고해서 선정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이 충족되면 심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착한업소 대상 발굴하는 게 공고를 통해서 해당 업체가 신청하는 게 주를 이루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고,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100%에서 70% 이상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먼저 과장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연 8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물품으로.  그거는 업소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여기가 착한업소니까 이용하자.”라고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시켜서 22개가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 외식업체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조례안하고는 약간, 우리가 회기 때 했던 얘기고, 다른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착한가격업소랑 착한가게와 어떻게 다르죠?  착한가게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착한가게는 저희 과에서는 모르겠고요. 
윤효화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이거 별개로 추진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윤효화 위원   착한가게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개항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정해서 같이 협약해서 지역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거하고 다르게 ‘착한가게’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흡수합병처럼, 이거는 키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이니까.  그 과하고 협약하셔서 같이 가세요.  가격만 착한 거랑 착한가게인 거랑, 착한가게에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착한 일을 하는 가게거든요.  그러면 같이 유치해서 같이 가도, 가격만 착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착한 가격도 좋지만 착한가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개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약간 보완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거기는 특별히 어느 과에서 사업을 육성해 주거나 관리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보체 자체에서 선정해서 봉사할 때 같이 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게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 추진하다가 이번에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시에서도 국정평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건데.
윤효화 위원   확대하기가 조금 그렇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행안부 지침에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거기는 어느 법률을 따르는지, 어느 지침을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호 위원   제가 홍보 방안이 갑자기 하나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착한가격업소를 구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를 이용한 고객들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또는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린 것을 구로 보내주면 주기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녀온 고객들이 홍보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런 홍보 방법도 좋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 조례가 있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착한가게 하고 이거는 개념이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착한가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기부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같이 상생하고 그런 차원의 착한가게이고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같이 매칭될 수 있으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구에 22개라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데,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 동안 3000만원이 안 돼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도 이거 8만원 티도 안 나요, 솔직히.  정동준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방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좀 듬뿍듬뿍 해 주고.  물론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죠.  홍보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로 홍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다면 소비자, 사업주, 운영자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홍보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고, 홍보할 때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6조 조항에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5조제5항에 보면 지원에서 ‘소식지하고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이거 중구 소식지에 담아주고,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활용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화루가 짜장면을 3000원 가격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 자장면 그 메뉴만 해당되지 나머지 짬뽕이나 기스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신청해 놓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시를 달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가게인 줄 알고 왔다가 그거 하나만 되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더 늘려가면서 지원해 주는 물품은 형평성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 품질, 기타 모든 위생 상태.  보니까 조건이 좀 있어요.  가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니까 일정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면 업소도 늘리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 줘서 착한가격업소가 잘된다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착한가격업소가 돼야겠다.’라고 더 신청하고 자기들도 노력하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843만 5000원으로, 출연기간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며,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6억 2177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1843만 5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발전 정책지원으로 세정 역량 강화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만분의 1.2 이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적립 비율이 달라요.  20년도에는 1.5, 21년 1.3, 22년도는 1.2, 그러면 23년도에는 1.1이 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안태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 4월 20일 개원했는데요, 당초 개원하면서 재원 때문에 1만분의 1.5가 적용됐고 그 이후에 1.3, 2022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윤효화 위원   바뀐 이유가? 
○세무1과장 안태윤   바뀐 이유가 당초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개원하면서 1만분의 1.5로 했던 거고요.  전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게 되면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어느 정도 재원이 충당돼서?
○세무1과장 안태윤   전국에서 출연하는 게 한 123억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개원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만분의 1.5를 적용했던 거고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점차 낮춰가지고 1만분의 1.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전년도면 2023년 기준에서 전전년도가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2023이니까 2021년도의 결산액에 대한 1만분의 1.2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통세인데 순수하게 지방세만 얘기한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구세는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없기 때문에 구세 결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방세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노인여가복지사무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 선정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으로는 중구 노인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의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등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 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으로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며,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 노인에 대하여 전반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입소자의 신체활동, 인지 관리,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등 그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필요한 편의제공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도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5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복지 쪽은 5년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추진하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면을 보자면, 5년이면 조금, 여기가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슨해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1, 2년이랑 3년마다 재위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랑 5년인 거랑, 한 번 더 하면 10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긴장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실 때 5년 뒤에 물론 어지간하면 계속 계시겠지만, 그래도 매번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리·감독을,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복지관 운영이지만 그런 것도 염려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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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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