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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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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0시 30분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3.  2.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손은비 의원)
  3.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4.  2.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2.  ∘ 자구정리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광호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은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정동준 의원으로부터 구정보충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10월 26일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한창한 의원과 윤효화 의원, 10월 26일 손은비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손은비 의원) 
한창한 의원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용유 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구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인천항 개항 때부터 시가지가 형성된 원도심 내륙지역과 1989년에 인천으로 편입된 영종도, 용유도를 포함한 도시와 농촌, 내륙과 섬 지역이 공존하는 특수지역입니다.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분리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등 교량이 없던 시절에는 민원업무 처리 등을 위해 배편으로 이동해야만 했으며, 중구청에서도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영종·용유 지역에 지소, 출장소 등을 설치하였고 2019년 10월, 영종에 중구 제2청을 개청하는 등 영종·용유지역 구민을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영종·용유지역에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영종·용유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중구 직원들은 300여 명에 달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반비례하여 비싼 통행료 부담과 한정된 대중교통의 이용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원도심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영종·용유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인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마저도 상급기관 감사과정에서 환수조치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선에서 영종·용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중구 직원들은 후생복지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렇다 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 여건이 계속된다면 영종·용유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통행료 지원은 근거 법규 마련 등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나 이와는 별개로 중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직원들의 주요 요청사항인 제2청사 구내식당 마련과 셔틀버스 노선 추가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당직 근무환경 개선, 영종·용유지역 근무자 복지포인트 증액, 셔틀버스 퇴근 시간 추가 운행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지원 등 영종·용유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영종·용유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앞서 제시해드린 지원 방안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영종·용유지역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안부두 물양장 소형선부두 매립과 그에 따른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에는 현재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하여 활어도매시장,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과 가공물류센터, 인천수협 연안공판장 등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항 등 충분한 기반 여건과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인천지역 수산물 유통뿐 아니라 전국 활어 유통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구 수산물 도매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 10월 인천 중구 항동에 개장한 이후 인천 어민의 수산물의 판로 역할은 물론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국내 수산물 유통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 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부두 도매업체 규모는 143개의 사업체에 매출은 약 3800억원에 다다르며, 인천종합어시장을 통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낙지, 킹크랩 등 각종 수산물까지 합하면 연간 5000억원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안부두 일대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47년의 세월 동안 그 중심에 있었던 인천종합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위험 등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처음 자리 잡았던 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시장 주위로 아파트와 학교 등이 있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발생 및 교통 혼잡 등 지역의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 위치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천활어도매시장 등을 통합하여 수도권 수산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도는 1995년부터 진행되었으나 여섯 차례나 무산되었고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인천방어사령부 군부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으로의 이전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소유자와의 협의 불발로 지난 16년간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73년 준공된 연안부두 물양장의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양장 시설을 매립하고 외곽에 120m 길이의 새 물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만공사에 물양장 매립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동 매립사업과 관련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수부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항만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시행 주체가 맞지 않아 인천종합어시장의 사업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는 인천항만공사에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라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 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 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인천의 대표적 관광자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과 행정 소관 문제로 방치되었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크게 도약할 시기이며 물양장으로의 이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0여 명의 상인과 1500여 명의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인천종합어시장이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8월 31일 인천시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2군 8구 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개편하는 안” 발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현행 행정체제는 1995년 2군 8구로 개편한 이후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여간 개편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시의 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명이었으나 2022년 7월 현재 296만명으로 61만여 명이 증가하여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29만 6000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며, 민원 발생 건수도 2021년 기준 연간 110만건인 전국 3위 수준으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행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종지역을 분리해 가칭 영종구로 개편하여 항공·해양·레저산업을 포함한 뉴 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원도심인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인구 10만명의 가칭 제물포구로 분리,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던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주민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커지다 불발된 사례도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해당 구의회, 시의회 의견 수렴, 시장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편의 당사자인 중·동구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과의 소통없이 인천시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호응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앞의 타 지역 사례와 같이 지역 내 분란만 가중시키고 불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라도 행정 개편 진행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구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아울러 우리 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하여 가칭 제물포구로 명명하였는데 일방적인 명칭 선정이 아닌 개항의 역사와 문화, 인천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우리 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시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민들의 의견 반영과 우리 구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민, 중구, 인천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10시 48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 진행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정동준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서면질문 서면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구의 복지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할 사업을 발굴·개발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진행사항으로는 인천시와 10개 시·군·구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연구 수행하였고, 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분과회의 및 TF팀 회의를 거쳐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공청회를, 9월에는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10월에는 의회에 보고,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배경·방향, 지역사회보장여건 진단과 전망, 둘째, 세부사업 추진방안, 지역복지 실태분석 및 격차 해소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21년 600가구에 대해 설문조사 후 주민욕구를 담은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중구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체계를 설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부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구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 총 4개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복지관 건립 등 8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복지 계획 등 20개 사업 총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로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 과업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중복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6개의 중복사업, 통합사례 연계관리 사업 등 총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추어 수립 구성된 세부사업 총 38개는 1개실 3개국 11개과, 보건소 3개과에서 4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26년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중구의 복지체감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일반주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어르신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5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중구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연한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 총 2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확충 4개소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2년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1개 동,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김광호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가꾸어 온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듯, 올 한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당초 목표와 계획에 맞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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