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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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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5월 2일(수)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 및 답변)(계속)
  3.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  10.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1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세무사 조준상 님이 추천되었고, 2012년 4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찬용 의원과 공인회계사 장한성 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전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는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2년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과 문화회관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방침을 받은 후에 바로 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사업이 거의 완료될 즈음에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동시에 제출되는 절차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시에는 사업 기획 시에 설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설치 완료 후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 민간위탁 및 예산 반영 순으로 안건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 및 답변)(계속) 

(14시 14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주식회사 조양이 폐업 후에 해당부지가 항만물류 배후단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주식회사 조양이 시설투자를 통하여 컨테이너 야적장 또는 공유수면 준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허가요건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조양이 허가를 얻어 업종을 전환해서 해당부지가 콘테이너나 공유수면 준설작업을 통한 토사 및 모래 야적장으로 변한다면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껏 주거시설과 각종 환경피해 사업장 및 위험시설이 혼재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최고조에 이르러 인천광역시, 항만청, 항만공사, 중구청에서 집회를 통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 및 덤프트럭의 통행에 따른 교통대란을 야기할 야적장이 자리잡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 행정부가 한마음으로 주식회사 조양의 부지가 물류단지나 야적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집회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그 분노가 항만공사, 중구청으로 향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나봉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산불발생 진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1일 저녁 19시 50분경에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과 광명항 중간 정도의 위치의 바닷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해군 초소에서 119 신고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의용소방대원, 용유출장소 산불요원 등 30여명 이상이 소형 어선을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산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산으로 넘어가서 진화하기는 불가능한 위치이고 또 어두워서 헬기가 출동할 수도 없는 경우여서 인력으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비상 소집을 해서 200여명이 무의도에 가서 잔불정리 작업을 오늘 아침 6시 20분까지 하고 마치고 그 이후에는 소방헬기하고 산림청 헬기가 출동을 해서 잔불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현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화재 초기에 무의 의용 소방대원 22명, 용유출장소 산불대원 6명, 주민 10명이 신속히 출동해서 심한 산불과 매연 속에 급경사 절벽에서 등짐을 지고 3시간 동안 분투하면서 호룡곡산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진화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무의해운에서 배를 긴급히 출동을 시켜서 저희를 수송을 해 주셨고 특히 용유11통 민한복, 송창희, 이근복, 또 용유 12통 유보선, 조금산 이 분들을 소형어선 5척으로 광명항에서 화재 발생 장소까지 저희를 수송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진화작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우리 의용소방대원, 산불대원, 어선 주인,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조기에 진화를 한 덕분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만약에 조기 진화가 늦었으면 호룡곡산 전체가 화재로 인해서 불탈 그런 위급한 상황을 조기에 진압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식회사 조양 부지의 배후 물류부지 또는 야적장으로의 전환을 막을 우리구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연안동 주민들에게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식회사 조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정요구 하였으며  부지 소유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조양과의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양은 폐기물 반입량이 2006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서 2011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컨테이너 야적장과 공유수면 준설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양이 위치한 석탄부두 배후부지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항만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항만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타당성 검토 시 그동안 열악한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 타당성 검토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지역이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계속 협의, 노력하겠으며, 인근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박차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정부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는 바, 우리 구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지역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산불 발생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 즉시 전 공무원이 대처해서 진화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최찬용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장한성 님과 세무사 조준상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수정, 비서의 근무상한 나이 조정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구립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최초의 구립도서관 개관에 앞서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직 등의 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중문화관의 공연장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료의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건립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된 중구문화회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대부료의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보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의 출입구 등 일부가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치되고 향후 예상되는 답동, 신포지하상가와의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여객터미널역 바로 옆에 위험시설인 유류저장탱크가 위치해 있어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주유소 매입 등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 관리적 방향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시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순화, 법률 제목의 일치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8,672만 5,000원으로 이 중 구제역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에 1억 6,21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긴급지원에 1,000만원, 총 2건에 1억 7,21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서 예비비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을 2012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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