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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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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16.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17.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9.  18.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  19.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5.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8.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16.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7.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18.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0.  19.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3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세계의 관문을 잇는 상징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명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연 이래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하였고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 등이 계획되어 영종국제도시와 어우러지는 특색을 갖추며 앞으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제3연륙교의 준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연륙교의 명칭은 영종국제도시를 반드시 고려하여 명명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항공물류·국제관광산업 중심지인 영종국제도시를 알리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3연륙교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영종 주민들의 노력과 경제적 희생 및 이동권 제한을 감수하였던 사항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제3연륙교의 명칭은 영종 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제3연륙교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명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0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사전에 공문 회신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교대)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08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를 전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주택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들과 수출 산업 부문의 발달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공급자들의 수요가 맞물려 급격히 전세시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성장하며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할 것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실을 반영한 전세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5시 11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운영 및 수당,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안 제11조는 용역실시, 안 제12조는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안 제13조는 결과의 공표 및 반영, 안 제14조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위원 해촉 사유인 제1항 중 제2호에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 시에 위원 총수 유지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1회’를 ‘3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방금 손은비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은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손은비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5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기획예산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18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시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의 고충 해소와 판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안 제5조는 적용대상 기관, 안 제6조는 구매촉진, 안 제7조는 정보의 제공, 안 제8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과 시설개선 자금 확보로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영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월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 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합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8차에 걸쳐 10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655건 123억 7900만원을 보증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소진으로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에서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고업체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기부금의 접수처리 등을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하고 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고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과 답례품 선정·제공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특산품 등 및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과 답례품 선정 시 우선 선정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과 답례품 선정 방법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접수, 확인 및 기탁서를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처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8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 안 제11조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과 위촉 해제 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과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구 재정을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우리 구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홍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중구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신 분들,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홍보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생각해 둔 게?
○총무과장 김동철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향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보통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일단 없고,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과연 클까,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처벌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겠는데, 개별적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모금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난감합니다.  난감하지만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법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법 시행령 통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시행 먼저 한 곳도 있죠, 지자체 중에서?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라 없습니다, 아직.  준비단계이고 계속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거 관련해서 연찬회, 안내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그러는 준비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만든 법률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우회 가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그러면 단순히 관보나 공보, 홈페이지, 기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홍보 방향이 뭔가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국 지자체 243개에서 다 시행한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렵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검토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비규제 사전심사예요, 규제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윤효화 위원   이게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 사전심사가.
○총무과장 김동철   규제 심사는 입법을 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게 규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실 규제 관련 담당자가 규제에 관한 것만 검토하는 건데요.  규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규제를 말하는 건데 조문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심사에서 해당이 안 되는,
윤효화 위원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때. 
○총무과장 김동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의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정해 달라고 발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무슨 얘기냐면 당초 취지는 지방 같은 경우에, 소멸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기금을 모아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개발사업이나 이런 재원도 확보하고, 원래는 그런 취지인데 전국이 다 하니까 이 법률이 입법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오히려 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설치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62명이며 내년 3월 1일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공개 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62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정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원은 어느 정도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질문드리는 건데 어차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그 인원이 다 차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실제 현원은 유동적인 게 뭐냐하면 직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자녀 출산 수나 육아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중구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원아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직장어린이집이라서?
○총무과장 김동철   원칙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다른 일부 자치단체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직원들 원아 수가 많아지면 그 원아를 퇴소시켜야 되는, 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비워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정원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되니까, 어차피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급여 나가는 부분은?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부분도 공적인 부분 측면에서 접근해서 좀 여유 있게 가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정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대 때 제가 의원되자마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이 없겠냐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유관 기관, 경찰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들의 자녀들이라도…… 일반인들이 힘들다면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어차피 경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선생님들 줄여서 인건비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이게 아마 전국적인 추세일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그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두 부부가 둘 다 소방서인데 육아를 해야 돼서 한 명이 1년을 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너희는 직장 저기가 없냐”고 하니까 인원이 한 저기에 20,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1년을 꽁으로 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동준 위원님이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차피 같은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고, 중부소방서 길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라도, 중구에 있는 관공서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명 남짓은 더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 봐주시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전 관사에 새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소방서는요?
○총무과장 김동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라도…… 된다면 그 아기엄마는 여기다가 넣어 놓을 수 있겠네요.  고민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어린이집은 1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2청은 직장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2청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꼭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국공립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에게 직장어린이집처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2청 근처에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담당 부서한테 제가 한번 문의해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광호 위원   혹시 그러면 2청에 직장어린이집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사실은 인사를 같이 보면서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 부서와 상담하면 가급적이면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발령을, 원도심 쪽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안 될 수 있어도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를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영종국제도시가 교통비, 통행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 보니까 꼭 공무원분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영종국제도시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영종국제도시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복지를 통해서 영종국제도시 근무를 선호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들도 기피하는 지역이 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이 적더라도 거기에 작게라도 조성해서 영종국제도시에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수한 인력이 영종국제도시에 갈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사실 영종국제도시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쪽으로 발령내서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은 먼 거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2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때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영종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별로 계속 개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이 가까운 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문의는 해봤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정원 62명인데 지금 한 30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동철   31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1명이면 정원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30명을 비워둬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임산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한 800명 되는 공무원 중에 임산부가 몇 명 있고 금년도에 해서 몇 살 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다든가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한 10명 정도를 공석으로 놔두고 50명까지는 채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직장어린이집에 일반 다른 원생들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분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랬을 경우에 일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을 경우에 법률상 문제하고 우리 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일반 원생들을 모집할 경우에 수요가 과연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정동준 위원   아니, 그렇다면,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장하고 예를 들면 MOU나 이런 것을 체결해서 같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축소시키는 방안밖에 없는 거예요.  정원은 62명인데 30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축소 방안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인구는 줄어가고 엄마들이 아기 안 낳는데.  그런 방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거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직자 분들 교통비나 이런 지원 안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2019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그 부분을 회수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환수하라고 해서 환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인원 수급 사항을 전년도에 받아서 뽑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분들 사이에서는 중구에 안 오겠다, 특히 영종으로 발령 내는 부분.  그리고 순위를 매길 때 중구가 열외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상호 교류할 때도 중구 쪽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통행료 지원 이런 게 안 되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복지포인트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원장 이종호   한도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관련된 복지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줄 수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침이든, 예를 들면 보수업무 수당 지침이나 보수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료도 사실은 지적당한 게 감사 지적 사항에서는 그것을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보수로 본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특수한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것을 고려 안 해 줍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분들이 편한 부분이 있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를 연임에 대한 조항을 민간위원회를 위촉하여 연임할 경우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0조 건물기준시가를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의 경우 1000m2와 처분의 경우에는 2000m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이 추가되었고 영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기존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신설안으로 그동안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준대로 한 건당 기준가격이 자치구는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 건당 1000m2,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000m2 이상인 경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0조제3항 규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가격과 제2호 기준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들의 추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장 기존 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문경환   기존 조례안의 13조 같은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둔 적이 없는데 한 차례 안에서, 
○위원장 이종호   한 차례로 제한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 문경환   20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의 취득하고 처분할 경우에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토지는 취득의 경우에는 1000m2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2000m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던 거죠? 
○재무과장 문경환   기존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없이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죠? 
○재무과장 문경환   전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임 규정은 100% 이해했고, 20조 같은 경우에는 재산 취득은 10억, 매각도 10억, 처분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은 1000m2, 처분의 경우에는 2000m2 이렇게 명시한 거네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 1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청년센터 구축사업으로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운서동 2799-1번지이며 두림타워 404호와 405호, 406호 매입과 리모델링과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1일자로 북성동과 송월동이 통합되어 개항동으로 만들어지며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2가 4번지 일원이며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내에 지상 3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92m2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사유로 중구 청년센터마루 구축사업은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구는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으로 특히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청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인근 지역, 동구나 미추홀구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매우 불편한 실정이므로 지역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이 되고 취·창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의 거점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94 두림타워 웰스복합에 시비포함 총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 사업규모 404호에서 406호, 3개실을 이용한 연면적 352.8m2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거쳐 2022년 10월 18일 시비 1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청년복합공간을 조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구직 등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사유로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개항동 청사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구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기존의 북성동과 송월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게 되어 기존 북성동 청사를 임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동 통합에 따른 송월동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복지센터 이용의 어려움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송월동 특성상 동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개의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2년 7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일원에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92m2 규모에 총사업비는 97억원으로 전액 구비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2022년 11월 11일 2022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신축 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문 드릴게요.  운서동 2799-1번지 건물이 구분건물 세 개를 통합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구분건물을 세 개를 통합해서 살 때는 어떤 한 건물을 통째로 사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분건물을 세 개를 해서 할 만큼, 아니면 이 건물이 그 동네에서는 번듯하고 좋기는 한데 시세보다 좀 비싼 편이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어요?  이 건물이 그 동네에서는 번듯한 건물이기는 한데 시세보다 약간 비싼 편이에요, 구분건물 금액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민들이 너무나 긴급하게, 아니면 매번 이용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년센터마루가. 그런다고 굳이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비싼 건물에, 그것도 구분건물로 세 개를 합해서…… 이게 1호당 거의 36평인데 가격이 18억 7000인데 1호당 따지면 6억 2500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1호당 36평밖에 안 돼요.  그 동네 구분건물이 36평짜리가 한 6억 2500선 그 시세가 맞나요?  비싼 편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5억원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수수료, 리모델링비 그렇게 3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15억원은, 
윤효화 위원   매입비가 15억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15억인데 한 호실당 한 5억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주변의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 352평 3호실인데 금액이 일반 다른 데에 비해서, 삼성홈큐브 그쪽 주변 건물이 한 277m2가 나왔는데 16억에 나왔고요.  더예스클라우드는 286m2인데 17억 6000만원 정도에 나왔고.
윤효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그 근방이잖아요.  사실은 운서동에서 그 근방만 그렇게 비싸요.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 가격의 3분의 2 되는 상가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너무 쉽게 가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센터마루잖아요.  젊은 층들이 가는 데면 굳이 핵심적인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찾아보면, 아까 한 15억이라도 치더라도 구분건물 하나에 5억씩은 결코 싸지 않다, 제가 볼 때.  그 근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제일 비싼 동네 가서 제일 비싼 건물에서 얻을 필요가 있었나, 약간만, 많이 벗어나지 않아도 돼요.  블록 하나만 벗어나도 굉장히 이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막 시급을 따지는 센터가 아닌데 왜 꼭 거기서만 구하려고 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10층에 잡스영종이 있어서 취업 연계 청년들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건물을 사실 선택했거든요.  당초에는 같은 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나가 버리는 바람에, 4층은 17억을 달라고 했는데 협의해서 14억에 매매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 이렇게 잡스 건물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렇게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일단 노코멘트한다고 치고, 그것도 약간 그래요.  하는 사업이 다를 텐데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아래를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닥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과 이런 센터를 다시 하나 만들었을 때 센터마루에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구분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센터마루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저희가 딱 느끼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청소년수련기관은 일반 학생들 위주로 이용하고 청소년마루는 39세까지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윤효화 위원   이것은 직업 자리라든지 직업 선택을 위한 그런 쪽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수련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래서 잡스영종하고 연계지어서 같은 건물로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이렇게까지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인 반대는 안 하겠지만 주요 검토 내용을 보면 인근지역, 동구나 미추홀구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지리적으로 접근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라고,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종 사람들이 중구나 미추홀구에 뭘 이용하겠어요, 주민들도 하물며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원하고 다른 사업을 잡스하고 연결해서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할 때는 기왕이면 한푼이라도, 영종은 제가 볼 때 5년 안에 그 지역이 다 비슷해져요.  지금처럼 어느 지역만 발달하고 어느 지역은 안 발달하지 않는데 굳이 제일 비싼 지역에 비싼 건물을, 그것도 구분상가를 그렇게까지 살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제가 주변에 인근 2km 안의 모든 상가에 대한 것을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랑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질문해도 되나요, 다음 항목까지?
○위원장 이종호   네, 같이 하세요. 
윤효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는 사항인데요.  북성동, 임시로 쓰고 있는 청사가 얼마나 된 거죠, 지은 지가?  북성동 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97년에 준공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25년된 거네요, 지금 2022년도니까?  시설이 지금 거기가 완전히 낙후되어 있나요, 쓰기 힘들 정도로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옛날에 북성동 행정복지센터가 25년 된 거잖아요, 97년도에 한 거니까. 시설이 어떤가요, 지금?
○총무과장 김동철   시설이 아주 낡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당초에 거기가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동 통합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위치상으로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위치상으로 보면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북성동 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지로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목적으로 옮기는 거라면 송월동2가 4번지는 북성동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송월동하고 북성동의 중간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는데 북성동 사람들은 또 그거를 이용하기 힘들다면 지금하고 별반 안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지가 중간 지점이 아니에요, 송월동에 치우쳐 있는 지역이잖아요, 송월동2가 4번지가. 고가도로 아래 지역은 오히려 북성동 사람들은 굉장히 가기 힘든 지역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송월동하고 북성동의 중간 지점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부지를?
○총무과장 김동철   송월동 끝하고 예를 들면 북성동 현 청사 위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 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로 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요새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행정력에 대한 편의성을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때 이상하게 주민자치센터든 뭐든 건물만 크게 지어서,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 써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못 쓰고, 사업은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만 짓고.  왜 저는 자꾸 그런 게 염려되죠?  제가 볼 때는 북성동 회의할 때마다 몇 번을 갔어도 그 밑에 지하 주차장도 아주 주차하기 쉽고 좋았는데 약속한 부분이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불편해했다거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러면 원래 북성동 행정복지센터는 뭘로 이용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지으면?
○총무과장 김동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97억 정도 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2025년까지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 재정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현 청사는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송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 중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재정 상태도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게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인데 쌩뚱맞게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한다면 취지에 맞는, 거기에서 중국집을 차리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오히려 그 거리가 환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각하든 안 하든, 주민들은 당연히 어떤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저는 매각하는 것에 찬성이고요.  그래도 무조건의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어떠한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거고, 일단 새로운 것을 지으면 구 건물은 그대로 남겨놔서 쓰다 말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접근성이랑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닥 만족하지 않는 부지라는 느낌은, 제가 송월시장을 너무 많이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위치가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려되는 게 예산 확보의 문제인데 97억 전액 구비잖아요.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시책은 있습니까, 구의?
○총무과장 김동철   현재로는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건데요.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사업비를 충당할 건데 특조금하고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사업계획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에 따른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의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1년 7월 1일 중구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기존의 북성동과 송월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게 되어 기존 북성동 청사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그 밑에 보면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잖아요.  97억씩이나 들여서, 이게 평수가 몇 평이에요, 3890m2면 평수로 1000평이 훨씬 넘어요, 3개 층에, 면적으로 보면.  1100평이 넘는 이런 규모를 어마무시하게 짓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규모를 행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저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 드리니까 어느 분이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 공간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맞습니까?  주민들과 합의를 했든, 이면 합의를 했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총무과장 김동철   현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총무과장 김동철   현 청사에 대한 것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과 이면 합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다고 청장이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청장님이 약속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동 행정을, 점점 취지에 맞지 않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97억 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송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주민편의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항동까지 그렇게 해 버린다면 두 개 다 주민공간으로 쓰고 100억이라는, 이게 지금 100억 갖고도 되지도 않을 거예요, 리모델링비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하면.  어마무시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규모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원 마련도 안 되는데 주민들 공간으로 쓰겠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성동 행정센터를 팔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그래요, 정동준 의원이 반대해서 행정복지센터 개항동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소규모 행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더 비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 행정을.
○총무과장 김동철   신축하는 청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층인데 3층까지는 주차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어도 너무 지금 연안동 동사무소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청사를 짓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영종 한번 가보세요.  새로 지은 것 말고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해요, 영종도.  그런데 너무 공룡처럼 이렇게 구 행정을 펴고 주민자치행정을 이렇게 펴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항동 행정센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나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도 요구할 것이고 시에다 특조금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97억인데 그게 단년도에 97억을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상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청사 매각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거나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1월에 매입해서 2월에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청년 네트워크,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설명회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1월에 매입하고 2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한다면 일정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청년공간 명칭은 8, 9월경에 공모할 것이고 공간 설계 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아마 초쯤에 수렴해서 설계 시행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연 몇 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전체 회의가 2회이고 분과별로 운영회의가 한 5회 정도 있고, 분과위원회는 7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발대식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2회 정도 있는 청년 네트워크 모임이 이번에 금요일에 발대식이 있으면서 내년에 2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발대식에 설명회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은 너무 촉박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 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방향성을 한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동구, 제물포구, 서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의 취업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되게 공감하는 게 18억이라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됐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정해지고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런 공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유튜브 창업자를 위한 방음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대관해 주고 그것을 편집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 미팅룸, 세미나실, 심지어 3D프린트기까지 해 주고 공유주방까지 만들어서 대관하는 형식인데, 이렇게 3개 호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도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창업자, 취업자, 미팅룸, 학생을 위한 방음이 잘되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스터디룸 이렇게 방향성을 3개 호수로 나누어서 목적에 따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호실이 3개 호실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을 예정하고 있으니 안타깝지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404호는 예를 들면 유튜브나 공간대관을 위한 위주로 사용하고, 405호는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406호는 창업자를 위한 미팅룸, 세미나실, 프린트기 대여, 공유주방,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물어볼 때 어느 식으로 방향성이 됐으면 좋겠는지 많이 제안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청년들하고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결정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커뮤니티 지원이라든가 취업, 창업 지원, 미디어 활동 지원, 휴게 공간,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안이 청년분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이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청년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같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연 2회니까 2월 달에 실시설계 시작하면서 한번 모이는 것도 좋을 것은 게 분과 위원회는 정기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취합이 안 되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서 반영이 힘든 구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정기모임을 2월 중으로 열어서 의견수렴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님 오실 거죠? 
손은비 위원   네, 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심사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법률에게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를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었고 안 제11조는 수당 등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취지 및 법적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내실있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 법률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일반적 조례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 정비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기탁품이라도 법령의 근거 없이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부심사위원회가 거의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서면심의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수당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본문 중에서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중구의회 의원들도 여기 위촉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들어갔을 때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분들도, 위촉직.
○세무1과장 안태윤   위촉직은 수당이 7만원씩 지급됩니다, 참석하면.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이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미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대상자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금 명단 통보는 되지 않아서 확인이 아직 불가한 상태이고요.  다만 인천 거주자가 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인천시에서 6명?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저희가 아직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명단 공개 관련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서 행안부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6.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연구·수행하기 위하여 구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인천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연구원에 우리 구가 출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공문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3년도에 구의 현안 등 정책연구과제 연구 수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통하여 구정 현안의 전문적 연구에 따른 정책효과 상승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촉진 등으로 구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입니다.  본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구가 부담하는 인천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출연 및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와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7.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3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출연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39억 4310만 7000원이며, 출연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직원 총 61명의 인건비 31억 3217만 1000원,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2690만 4000원, 2023년 문화재단 사업비 6억 8403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출연금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이며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출연금은 2023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2023년의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95%인 1억 4996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4310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본급 및 개인별 호봉상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자연증가분과 신규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중구 아트마켓 등과 일부 사업비 증가(주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등)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3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중구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어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본예산에 체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한 게 아닌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심의했는데 금액조정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저희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이 약간 이 내용을 보면 혼돈할 수가 있는데 출연금하고 어제 저희가 예산·결산을 했잖아요.  거기서 감액된 부분인데, 출연금은 이 금액이 아니라 어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우리 구 출자·출연 대상기관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의결될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8.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7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중구의 복지 여건과 환경변화에 맞춰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1년 단위로 추진할 사업계획이며 2024년 1월, 23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사항인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역시 의회 보고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사업보장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 총 4개의 추진전략 및 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28개의 세부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의 추진전략과 대표 과업 8개,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38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총무과의 중구비전공감포럼 운영이 폐지되었기에 1개 실, 3개 국(11개 과), 1개 보건소(3개 과) 총 1실 14개 과의 37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고도화는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20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입니다.  이것 역시 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고자료 2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균형 발전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으로 30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과업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과업을 선정하여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은 4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는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동 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인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은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자립 인프라 강화 및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입니다.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며 23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직과 실적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23년도 연차별 기본계획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립체계의 성과를 진단·관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는 별첨자료로 23년도 연차별 계획수립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9.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7시 4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를 운영 노후화와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선정 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에 소재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23년 3월 1일부터 28년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운영기간은 법적인 근거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규모는 198m2로 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 관리 및 물품의 유지·관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행 사업의 일환인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사업,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이며 그 외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주요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위탁사무 현황을 보니까 이용정원하고 현원이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영종국제도시나 중구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정원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이라 이용인원을 하루에 하는 이용인원이라서 대기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돌봄을 하고 교육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대기인원이, 들어가고는 싶은데 정원이 16명이라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영종에는 지금 특수학교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간보호센터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수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까지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주간보호센터처럼 꽉 차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런 시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가급적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상황, 지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시설장하고 재활교사가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총 5명이 종사하는데 대표자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혹시?  대표자는 한OO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급여나 그런 게 일체 없는 것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한OO 대표님은 위탁법인, 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 법인대표이시고요.  시설장은 따로, 
○위원장 이종호   오OO.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오OO 시설장님이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그 5명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급여가 없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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