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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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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9월 9일 (목) 14시 0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14.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형숙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강후공의원 대표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2.  11.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  14.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7.  3.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계속)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등 1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형숙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급식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운영 및 관리,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용 지원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형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위생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신선한 급식,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강후공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협력, 안 제5조는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보호 문화 조성,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농수산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14시 1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포스트 코로나 등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극복하고 진보·발전하기 위해 구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인생을 활동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아실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문화와 관광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 중구가 그 어느 도시보다 최적화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조성 지지결의안은 공동발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맨 위에는 최찬용 의원 대표발의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종호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태 위원   맨 위에 최찬용 의원 외 6인 공동발의라고 써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동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대표발의는 의원들끼리 다 하신 부분으로, 오늘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만 정동준 의원이 하신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성태 위원   최찬용 의원님이 하자고 하셨으면 의원들이 참여하실 분은 하고 안 할 분은 안할 텐데 이거는 과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발의가 맞는 거잖아요.  대표 발의자는 없잖아요.  대표로 제안설명은 할 수 있지만 대표발의는 아니잖아요?  대표발의라는 것은 이분이 했을 때 대표발의가 되는 거지 이거는 과에서 내려온 결의안이에요.  대표발의라는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동발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대표발의라는 문구는 아니라는 거죠.  수정을 요청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원 공동발의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동발의한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역사라는 건 항상 그거예요.  의원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누가 대표발의를 했냐는 게 결국에는 역사에 남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이거는 공동발의인데 왜 대표발의가 들어가냐는 거죠.  문구가 굳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수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성태 위원   굳이 왜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었냐는 거죠.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죠?  넣으려면 최찬용 의원 아니면 의원 7인 공동발의로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누구 이름이 명시된 대표발의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새로 쓰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종이 다시 해서 가져다주세요.  마지막에 하세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놓고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하기로 했잖아요, 금방.
이성태 위원   처리를 보류하시라고요, 뒤로.  맨 뒤로 하시고 먼저 다른 안건 처리하시고 이거 하시라고 요청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수정도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그렇게 해요, 나중에?  나머지 것 처리하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무의대교 개통으로 잠진도∼대무의도 간 도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선장 관리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에 위치한 잠진도선장 이용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보수 및 관리, 도선장의 증설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재투자함으로서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2년 5월 2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제정 이후 2002년 6월 10일부터 도선장 사용에 대하여 도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4월까지 3년 주기로 갱신 계약하여 도선장 사용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 4월 30일 무의대교가 임시 개통되어 잠진도∼대무의도 간 도선사업이 종료되어 잠진도선장의 사용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안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선장 사용료 징수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하여 구청장 확인을 받은 후 익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도선장 사용료 수납여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이 종료된 2019년 4월 도선장 사용료 징수액까지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잠진도 내에 있는 선착장에 매표소가 있던 건물은 전부 철거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현재 철거됐고 울타리 쳐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철거했어요, 건물 전부?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잠진항 생길 거잖아요, 정주어항.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때 그런 게 또 필요하실 텐데. 
○농수산과장 김홍남   매표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항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어항시설도 다시 지어야 되고 매립면적이 한 3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다 철거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닥을 메꾸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 앞에 한 3600평 가량을 메꿉니다.
정동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선장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시개발과장 임청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항과 그에 연관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60일 이내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는 상위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등을 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4호는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로 정비하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예요.  현재 중구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이 설치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아직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발의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현재까지는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 요청이 들어왔던 건이 한 차례 있었으나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고요.  회의에서 결정된 조형물 설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추후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간단히 용어정비를 변경한 거고, 제12조를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주관 부서는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뒤에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불복을 규정하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공공조형물은 어떤 범위로 보는 거죠?  구에서 하는 것을 공공조형물로 보나요, 다른데서 하는 것을 공공조형물로 보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조례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조형물들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게 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도로도 다 공공시설로 보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국토계획법상 제2조13호에 규정된 공공시설로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범위 안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것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일반도로라든가 인도도 공공시설로 보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공포는 언제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2020년 5월 18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20년 5월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구 원도심에 김구 거리를 조성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이성태 위원   거기에 따른 조형물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에 준해서 심의해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알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그거는 직전에 한번 심의가 있었고 지금 부결돼서 재심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조례에 의해서 심의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조례상에 나온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부결됐으면 언제쯤 다시 또 심의해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주관 부서에서 준비되면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알고 있기로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도로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상도 설치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동상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심의가 통과돼야지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설치하고 심의를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심의를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심의를?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심의가 반려됐다고 들었어요.  조형물 설치가 그래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임청환   심의 대상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설치됐다고 들어서,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장소를.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아시면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구 거리는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거리를 조성했고요.  김구 탐방로는 심의위원회의 80%가 부결했고 2명이 예의주시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부결되는 바람에 설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조형물들이 18개인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은 김구 거리에 대한 거고, 그거는 심의를 안 했어요.  김구 탐방로에 대한 것은 심의했는데 심의위원들의 80% 이상이 부결시켰어요.  그거는 지금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박상길 위원   잠깐만요.  김구 동상이랑 거기에 있는 조형물은 인천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김구 거리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김구 거리에 있는 거요.
정동준 위원   김구 탐방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한진아파트 위까지요.  그게 인천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요.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박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전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쳐서 한 거고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탐방로는 지난번에 상정됐는데 부결돼서 향후에 다시 심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성된 것도 인천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김구 거리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물론 담당 과는 아니죠?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네, 실질적인 예산부서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담당 부서 쪽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형물 심의과정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주택단지 내에 도로 등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인 30일보다 길어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정기간을 중앙과 맞추어 3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22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주택단지 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보도와 도로의 경계부분,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단서를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시설과 단지 안 보도와 도로의 경계부분, 출입구 및 경사로 등 개선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은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정비하여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로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질의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3조제1항에 문구가 있잖아요.  1항 중에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성태 위원   괄호를 치잖아요, 여기는.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거는 괄호로 되어 있죠, 조례안에 보면.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조례를 못 뽑았는데 종합계획수립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로’ 자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구청장은’이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상에 있는 것은 띄어져 있던 것을 붙여 쓴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붙여 쓴 건데 괄호 것은 참고하는 거잖아요.  ‘로’로 하면 문구가 맞냐는 얘기죠.  혹시 조례 한번 보셨어요?  문맥이랑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구청장”으로 한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제가 3조를 읽어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3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청장까지 하고 뒤의 말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 닫고 “중구청장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런데요?  굳이 ‘로’를 넣는 이유가 뭐죠?  문맥이 안 맞는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괄호 사항을 빼고 보신다고 하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괄호라는 것은 추가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동주택담당 전용우   (방청석에서 답변) 설명을 부연해주는 것이라서 문맥상으로는 ‘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로’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담당 전용우   (방청석에서 답변) ‘로’가 어디에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병호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쓰여 있잖아요.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로’자가 왜 들어가냐는 거죠, ‘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고친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이병호   네, 띄어쓰기를 고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붙였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옥상, 방수벽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사업도 자부담이 있고 이것도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경비실에 에어컨 놔주고 그러는 거 환경개선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파트 1층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산부나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들은
정동준 위원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경사각이 안 나와서.  라이프아파트에 가보면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각도가 안 나오니까 끝이 도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회전을 시켜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라이프아파트는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사와 의논해서 턱이나 장애인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동준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가다보면 경계석이 나오고 경계석 때문에 경사각이 안 나오고 그런 문제점들이.
○건축과장 이병호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100%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그런 곳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구청이라 한다”, “구청장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태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짜게,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중구청에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용이 뭔지, 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병호   중구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런 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거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다고 하시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계속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 “짜게 지원한다. 너무 약하다”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까지 추가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자부담 10%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정동준 위원   아직 몰라요, 자부담은?
○건축과장 이병호   신청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동준 위원   비율적으로?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해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데, 이거까지 한다고 하니까.  경비원들 지원하는 건 조례 통과 시켰잖아요.  아파트 임산부, 경사각 다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의외라서 질문 드렸어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그런 게 잘 되어 있고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경비원의 근무공간이라든가 휴게실, 편의시설은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그쪽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 입대위에서 공간을 내주고 해야지만, 그리고 아파트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요.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퍼센트가 나와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금액별로 해가지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1억 짜리 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가능한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조례 개정부터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관리 조례는 금액별로 해서 비율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경비원 인권 조례가 제정됐을 때 벌써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없었고요.  개정안 12조 볼게요.  12조는 신설이에요.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돈을 주겠다는 건가요,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요, 신설인데.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문구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이병호   어차피 단지 내에는 보행로 위주기 때문에 일단 문구에 더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11호 및 12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된 거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주택단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로 보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따로 문구를 공동주택으로 안 써도 자동으로 제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빌라 몇 세대,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포함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자료로 주세요.  중구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몇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  물론 한 데도 똑같아요, 했든 안 했든.  그거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주택단지라고 하면 굳이 아파트만 따질 게 아니라 빌라,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병호   다른 거 보수할 때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데 신청할 때 같이 넣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구청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제8호 안건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11년 8월 최초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11월에 사업대행개시 결정 이후 조합에서 올 1월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건폐율 및 용적률, 연면적 및 세대수, 소형주택 도입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을 입안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6쪽,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3683㎥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27년까지로 예상됩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완충녹지 3개소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18세대 증가하여 총 748세대이며, 건폐율은 당초 14.6%에서 19.05%로, 용적률은 당초 279.97%에서 295.25%로 각각 확대되었고, 층수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35층에서 지하 2층, 지상 41층으로 6개 층이 높아졌습니다.
  7쪽 추진 경위입니다.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 후 관련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과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 시 경관심의 완료 후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시에 입안하여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송월아파트 구역은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에 3만 4683㎡의 구역으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2011년 8월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본 구역의 사업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명칭의 변경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 건축물 용적률의 상향과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송월아파트구역은 2020년 11월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가 되고, 2020년 3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수립 고시 후 2021년 1월 7일 송월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이 중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으로는 2021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년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향후 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주거기능 회복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됐는데 변경안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주요 변경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 부분이 시 주차장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차장 의무사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공영주차장 부지 쪽으로 어린이 공원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하고 공원이 선형변경이 일어남에 따라서 도로 선형이 살짝 바뀌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폐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됐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빠지고 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됐고 건폐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 기존 285% 이하였는데 소형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300%까지, 기존 285%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50%까지 연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32세대 더 추가하였습니다.  300%까지 법적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299.25%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인천시 고시에 따라서 126세대에서 40세대로 축소됐고요.  사업시기에 대한 것은 예정 사업 시기가 3년이 경과되면 정비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면서 사업시기에 대한 것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이 철도 쪽으로도 나갔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그쪽으로 집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우선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원도심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매년 1500명 이상 빠져나가는데요.  743세대 해도 3인 기준을 잡아도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비대위를 제치고 간다든지 배제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보상해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이 진행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노후된 건물이 새 건물로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람이라든가 법적인 절차도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면적이 3만 3000㎥가 넘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이성태 위원   평수로 따지면 1만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36층에서 41층까지 상향했다고 했어요, 층수를.  층수가 몇 층이에요, 최고 41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네, 41층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지하 1층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인데 지하 1층 가지고 안전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지하 2층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1층으로 들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높이 올라가면 뒤쪽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비대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겁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송월아파트 부지는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북방향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일조권에 대한 민원사항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전면 남방향 쪽으로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맞은편도 송월지구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태 위원   용적률이 상향되고 아파트 층수가 상향됐을 때 그 주변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지?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물론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송월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이 시작되고 추진된 게 15년 정도 흘렀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알고 계시고 추진 세부계획은 최대한 공람공고도 있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를 보면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일조권, 조망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공사할 때 안전부분, 특히 구도심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부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층이 상향됐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도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생겨요.  조합 때문에 주변 민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 경관심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대형폐기물 세부품목 수수료 신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현실에 맞게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청결유지 명령에 대한 대상 행위 추가와 생활폐기물대행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9조에서는 주간작업 및 3명 1조의 작업원칙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의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때 압축기 사용금지, 무게 제한을 설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 3, 4, 5에서는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지정·취소·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판매소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무의지역 종량제 시행에 따라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는 사용하는 특수봉투인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의 가격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23조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권한·위임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기존 대형폐기물 세부품목에 없던 유아용품 및 취미용품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표2에서는 골판지류, 투명패트병 등 분리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분리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의 한도를 상향,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원금액을 기존 20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식을 일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권한위임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제외지역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4호는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청결유지명령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 기준을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부터 4까지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판매자의 준수사항,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15조의5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대상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은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동장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는 세부품목을 추가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음식물탈리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추진중인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은 감량기기를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 설치시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3항은 구입금액의 50% 이상 자부담하는 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신청접수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5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기존 조례 제11조제2항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이기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1조는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문에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각 가정마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가정에 설치하는 소형 감량기 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전에 이 조례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때는 보조금의 한도금액이 20만원 한도였는데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감량기가 80에서 최고 100만원 선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에서 좀 더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3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처음 보니까 과거에는 기기가 60만원 정도였네요.  한 100만원 정도면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해 주면 시비가 50%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합쳐서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30만원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퍼센트와 상관없이 여기 2021년도에는 신청자 50%, 시비 50%였는데 이제 100만원이면 보조금이 30%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소형 감량기 자체가 대략 60만원에서 최고 비싼 것은 100만원까지 가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적어서 한도를 30만원까지 늘리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70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상당히 부담이 크네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까지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RFID 시스템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무료로 설치해주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RFID는 감량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이고, 그냥 수집만 하는 것이고요.  감량기 같은 경우 건조, 발효과정을 거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한 80% 정도 감량시키는 기기입니다.  개인이 구매해서 살 때 부담스러우니까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감량기기는 RFID하고 다르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RFID는 공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이고 이거는 개인이 가정에다가 두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감량화해서 나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여기에서 15조5항에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 지정취소 대상인 경우에 지정취소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작 배포하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따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되니까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살 때 꼭 현찰로만 해요?  가게 지정을 해줬잖아요.  동사무소 말고 가게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꼭 현찰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보통 카드들 쓰잖아요.  카드로 판매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유형숙 위원   현찰로만 살 수 있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찰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카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가게에서 폐기물도 그렇고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모두 현찰로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조례 보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조제10항에 보시면 적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여기 정의대로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일정하게 모아두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모아둘 수도 있지만, 그거 뭐라고 하죠?  바로 떠서 갈 수 있는 것.  하나개 해수욕장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관할구역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공공장소에?  그런 게 없나요?  구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해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동에 다니는 수거차량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 경서동에 전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기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소를 적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전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인천시 전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는 적환장이 없는 거죠?  LH 쪽에 있던 것은 임시보관소이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도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그거는 저번에 말씀하셨고요.  조례상에 문구가 되어 있어서요.  “관할구역에 설치한 장소,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할구역에는 적환장이 없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현재로서는 없는데 현재 문제가 적환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적환장을 빨리 폐지하고 각 구별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현재 구에서 적환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성태 위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19조1항에 보면 관리주체가 나와요, 유원지 등.  자연발생유원지가 마시안 빼고는 다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시안도 자연발생유원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해변으로 보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 관리구역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라 그거는 기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상에서만 간단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입구로써 입장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에서.  해수욕장은 대형쓰레기통을 그분들이 설치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나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많이 고생하시는데 조례에 맞게 일을 처리해 주고 해야 주민들 민원도 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종하늘도시에는 대형 건설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데나 쌓아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분명히 대형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매일매일 발생되는 폐기물 자체를 그날그날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정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미관상 보관되는 기간상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기간 안에 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안 했을 때, 7조에 보면 청결유지 이행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치명령을 받고나서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15일 이내이고, 과태료 부과는.  이런 부분들을 하늘도시 쪽이라든가 영종에건설현장이 막무가내예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유해물질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되어 있는지 한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 내에 처리하는지도.  마냥 쌓아놓으면 미관상 안 좋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치우지도 않아요.  공사가 끝나도 무법천지예요.  이 조례를 보고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제도시에 너무 쓰레기가 난무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하늘중학교 쪽도 그렇고 운서역 2번 출구 쪽도 건설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어요.  조례를 잘 활용해서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보면 이해가 안 돼서요.  산출내역에 신청자 50%, 시비 50%는 뭐예요?  15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60만원으로 봤을 때 50%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원이면 신청자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원금액 최대가 30만원이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 최대금액이 20에서 30으로 상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가격이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금은 커지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100만원 짜리는 거의 없고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는데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감량기기 사용자를 못 봤어요, 한번도.  중구에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까지는 없었고 최근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건조해서 발효해서 감량시키는 방법인데, 아파트 싱크대에다가 버리는 것은 불법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감량기기를 써도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0% 정도 감량되고 20% 남으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규정을 고쳐서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재지는 운서동이며, 면적은 364.53㎥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84명 내외로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반별 편성에 따라 보육정원이 최종 확정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3월 개원예정인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시행되었고, ‘운서SK View skycity 1차 아파트’의 입주세대가 1153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므로 ‘(가칭)운서SK뷰1차 어린이집’은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운서sk뷰 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서 보육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월디어린이집은 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096.27㎥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두 번째 장미어린이집으로 경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3955㎥이고 보육정원은 80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어린이집은 운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2층 515.02㎥이고, 보육정원은 72명,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성과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성과 심사결과 적격 결정 시 재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위탁시설은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는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월디, 장미, 하늘 이렇게 세 군데예요.  가운데 장미어린이집을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80명 정원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현원은 60명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디어린이집은 평수가 엄청 커요, 2층부터 4층까지이고 하늘어린이집은 지상 1층, 2층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 요구가 상당할 텐데 가능하겠어요?  계속 연장시켜야 되나요?  민간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운영자를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기존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월디어린이집은 몇 명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거기는 39명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렇게 큰데 39명밖에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원래 처음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아마 그쪽 영유아 수가 감소돼서 줄어들어서 39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다면 제물량로 하고 참외전로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지 못합니까?  100명 조금 넘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한쪽으로 모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경비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학부모들의 거리 문제가 생기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아무래도 거리 문제도 있어서 합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운영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살펴보세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오신지?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가장 중요한 과 같아요.  중구도 그렇고 영종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여성보육과가 영종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쪽에 유아들도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요.  저번에 하늘어린이집 보수공사가 필요했는데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누수가 있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하늘어린이집이요?
이성태 위원   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정원에 70명인데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65명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이성태 위원   영종 전체에서 다 올 수 있는 거죠?  지역 제한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별개 건인데 확인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제가 본김에 말씀드리려고요, 원래 이런 자리에서 민원 얘기를 안 하는데.  하늘어린이집 건물이 뒤쪽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침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복잡할 것 같아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시멘트가 쳐있는데, 그런 민원이 왔더라고요.  가서 확인 해보시고 민원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잖아요, 건강가족 지원 및.  원도심 다문화가족하고 영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족 비율이요?  
이성태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비율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성태 위원   혹시 영종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하늘문화센터에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정센터는 원도심에 하나 있고 영종에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종이 계속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다문화가정센터가 원도심에 있고요.  제가 착각했는데 영종에는 분소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백운노인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지금 대면프로그램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성태 위원   온라인으로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아니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잖아요.  중구가 양쪽을 케어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 부분들 잘 캐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소외감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틀려요.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년으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례 지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4.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토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항동 7가에 위치한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로,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걸쳐서 위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시설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관내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종분소 등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범위는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사항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인데 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에 민간위탁 했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2016년 11월 20일부터 5년 동안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효재단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성산청소년효재단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우리 예산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1억 8000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연간?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정동준 위원   여기에는 그런 거 없죠?  안 나와 있죠?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현재 설명 자료에는 없는데요.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연안지역아동지역센터인데 영종국제도시에 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죠?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영종에는 현재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제안을 할 거예요.  아동센터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하늘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혹시 임대료 달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지역아동센터 임대료요?
이성태 위원   전체 구에서 쓰는 공간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멀고 위치가.  그 부분하고 청소년, 아동들은 같이 묶어지는 거잖아요.  향후에 운서가 됐든 하늘도시가 됐든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묶어서 같이.  당장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의순서이나 자료 배부 등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계속)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처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문구상 의원님 대표 발의 때문에 딜레이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는 항상 법안을 다루고 의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법과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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